금태섭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3.27 21:28:27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금태섭 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되,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도록 하며 예외적인 경우 관할 고등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를 인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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