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3.27 21:23:25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김해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설치 지원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형물 등이 설치되는 장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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