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3.23 17:52:16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통신시장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근거와 관련된 내용을 조정하여 법률 조항을 간소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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