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김성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제한구역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허가 제한구역에 철새 군집지역으로부터 3km 이내의 구역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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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제한구역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허가 제한구역에 철새 군집지역으로부터 3km 이내의 구역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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