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3.28 21:36:09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성격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범위를 시설 및 물품으로 확대하고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임원 수에 대한 상한 제한을 없애고, 각급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임원의 직원 겸직이 가능하도록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보건․의료조합 전국연합회와 그 밖의 전국연합회로 분리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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