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3.28 21:35:26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연료 변경 제한 및 일정 용량의 시설 설치 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의무화 규정을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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