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3.21 17:07:50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이정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와 관련한 행사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