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2.23 19:51:28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김관영 의원 등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 사유로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 경우 위원회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이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간접강제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3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후보자 TV토론회를 5회 이상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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