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3.09 21:50:49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이학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보상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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