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대안으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객의 협조의무에 항공기내 폭행금지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등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익배당의무 완화 일몰기간을 연장하며 부동산투자회사 1인 주식소유한도를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며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합에 대하여 3년간 3회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말소를 하던 소위 ‘삼진아웃제’를 9년간 3회로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에 입찰담합 뿐 아니라 가격담합과 거래제한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