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대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도모하며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