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송희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