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송희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