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등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