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2.27 21:04:38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김영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관련된 분쟁 또는 범죄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26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20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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