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2.10 23:37:43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이은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개"의 내용 및 범위를 알선을 위한 중개계약, 거래상대방 탐색, 현장안내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방법, 시․도지사 선출 시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선출하는 방법" 중에서 시․도별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 역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던 부교육감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고, 보조기관․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에도 지방공무원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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