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2.09 21:54:36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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