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2.08 21:08:52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 법의 목적에서 효율적인 통상협상 추진 을 제외하고, 통상협상 및 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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