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2.08 21:06:29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공익활동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수당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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