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2.08 21:00:37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정부가 발의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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