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김병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교육적이고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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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교육적이고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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