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7.01.03 21:25:46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