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에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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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에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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