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12.27 23:33:06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홍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선거범죄를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선거결과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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