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7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수용자와 해당사건의 다른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과의 서신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