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11.29 20:04:08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법률 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관계, 지연·학연·공직근무 연고 등 그 밖의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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