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 등의 심의ㆍ의결을 위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에서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위로금을 조정ㆍ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