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김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4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또는 건설허가신청 전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는것을 골자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