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권석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에 직원으로 승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