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수신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회피 및 자료제출요구 불응 등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