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등 총 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특수차량으로 개조한 7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