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획득확률이 100분의 10 이하인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확률형아이템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