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재판상 필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그 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