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사업청장이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