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 운전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및 난폭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5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