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담금을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방사능방재교육 및 방사능방재훈련 등에 사용토록 하며, 원자력이용부담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전력 구매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