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에 재난 대비․대응 등 재난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명시하고, 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일정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