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07.28 19:34:55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일액을 종전의 기초일액에 50%를 곱한 금액에서 60%를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실업급여의 종류에 구직촉진수당을 추가하며, 수급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지혜 기자 jh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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