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07.15 18:42:48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의 대학 진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지혜 기자 jh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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