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물변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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