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1인가구 중위소득액 이하인 사업장 가입자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1인가구 중위소득액 이하인 사업장 가입자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