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0일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 등 5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안’은 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및국가․지방자치단체의청년에대한책무를규정하여정치․경제․사회․문화등모든분야에서청년의참여를촉진하고청년발전을도모하도록하고, 청년정책에관한사항을심의․조정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0일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 등 5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안’은 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및국가․지방자치단체의청년에대한책무를규정하여정치․경제․사회․문화등모든분야에서청년의참여를촉진하고청년발전을도모하도록하고, 청년정책에관한사항을심의․조정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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