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이 최근 입당한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과 안대희 전 대법관(서울 마포갑)의 외부 영입 인사 자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영입인사'로 간주되면 당내 공천 룰에 따라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이미 지역에서 경선에 대비해 당원을 관리해온 기존 예비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 의원과 안 전 대법관 측은 인지도를 발판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에 유리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존 예비후보들은 "이들을 영입인사로 볼 수 없다"며 기존 규정대로 여론조사에 당원 30%, 일반 국민 70% 비율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조 의원의 지역인 사하을에 출마한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은 “'당원 30% 반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며 14일 여의도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사하을 지역에서 경선한다면 반드시 당헌·당규대로 당원투표 3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의 방송창을 클릭하시면 부산 사하을에 출마한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과 지역주민들의 집회를 시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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