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7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당법 개정안’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정당정책토론회에 당대표, 사무기구의 장 등 정당의 주요 간부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유권자가 시청하기 좋은 방송시간대 편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7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당법 개정안’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정당정책토론회에 당대표, 사무기구의 장 등 정당의 주요 간부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유권자가 시청하기 좋은 방송시간대 편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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