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11.27 20:26:06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7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당법 개정안’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정당정책토론회에 당대표, 사무기구의 장 등 정당의 주요 간부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유권자가 시청하기 좋은 방송시간대 편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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