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의원,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11.26 16:20:55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6일 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과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국민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민방위 훈련 홍보 협조 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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