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은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11.03 18:16:36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일 장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업,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소 등을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에 포함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