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대피명령으로 인해 대피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대피명령으로 인해 대피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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