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10.06 17:27:31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6일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여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지혜 기자 jh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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