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10.06 17:26:56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6일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시행 시기를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지혜 기자 jh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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