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정기념관이 15일 국립박물관으로 공식 등록되었다. 이에 헌정기념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6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자료 100점이상, 전시 담당 학예사 1명이상, 100㎡이상의 전시실, 수장고와 사무실, 항온·항습 장치 등의 전문 전시 시설의 요건을 갖춘 1종 전문박물관으로서 국립박물관의 지위를 갖게 되어 역사성과 사료가치의 중요성을 공식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박물관협회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정책과에서 파견한 심사단의 시설물 실사를 통해 허가 되었다.
박형준 사무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소개되어 홍보가 강화되고 더 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립박물관 등록으로 “KB국민은행의 박물관 노닐기”과 같은 체험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한국대학생 박물관·미술관 문화시민 봉사단” 과의 제휴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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